4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3일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4월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현행법상 기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을 감안, 신축대상에 단독주택외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들어서있는 토지 역지정 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중이던 토지등이다.
건교부는 신축규모에 대해 자연녹지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 규정을 적용하고 층수는 3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허용되는 규모보다 오히려 건축규모가 줄어드는 소규모 대지의 경우 현행 증개축기준(건폐율 60%, 최대 90평이하)과 비교해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내 1만6,157㎢(490만평)에 이르는 나대지 개발과 19만4,523동인 기존주택의 신축과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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