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틀째 대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틀째 대혼란

입력
1999.03.04 00:00
0 0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일부터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려는 민원인들이 하루 100∼200여명씩 전국의 법원을 찾고있으나 정확한 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등 홍보가 크게 부족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개정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등기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전세등기용 등록세 영수증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채 2일과 3일 법원을 방문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등기소, 시·군·구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일선 법원직원들도 법원행정처가 내린 지침이 불분명하자 자체 판단에 따라 접수를 받는 바람에 민원인들과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지원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또다른 지원에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접수를 받는등 신청요건이 법원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원 관계자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임차한 주택을 비워둔 경우라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경매로 주택이 넘어간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지침이 없어 무조건 접수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시·군·구청도 등록세율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민원인들이 영수증 발급을 위해 두차례나 찾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박모(39·자영업)씨는 『동사무소·등기소·구청을 일일이 돌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왔는데 구청 직원이 법을 잘 몰라 3,000원만 내면 되는 등록세를 5만5,000원이나 받는 바람에 2번이나 구청을 찾았다』고 불평했다. 황양준기자yhhwang@hankookilbo.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