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에서 굴욕적인 내용의 부속 합의의사록이 채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대 이상면(李相冕·국제법)교수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정부는 동중국해 일부수역에서 일본이 제3국(중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해를 입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등 4개 조항으로 돼 있는 한일어업협정 부속 합의의사록를 공개했다.
이교수는 특히 『이 합의의사록은 제주도 남쪽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중 5분의 2를 잠식한 중일공동관리수역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을 침범한 중일공동관리수역에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저자세 외교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력업종인 쌍끌이 선단이 제외되고 우리 어선들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서 나포된 것은 이런 굴욕적 내용의 합의의사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연기자 kubric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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