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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이사회 의장] "누구힘이 더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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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이사회 의장] "누구힘이 더 세나"

입력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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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없는 명예직이냐 신(新) 실세냐』최근 은행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로 개편하면서 이사회의장의 역할과 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이사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은행장의 독단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도입돼 의장이 은행장이상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결정을 집행하는 행장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사회 운영 등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거물급 이사회의장 등장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된 인사들의 면면은 은행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우선 한빛은행의 송병순(宋炳循) CDC&MBS 회장은 국민·광주은행장을 역임한 금융계의 원로다. 외환은행의 박영철(朴英哲)고려대교수는 청와대경제수석 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냈고 상업·한일은행 합병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오세종(吳世鍾)의장은 직전 장기신용은행장으로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과의 합병을 성사시킨 소신파.

또한 신한은행의 나응찬(羅應燦)부회장과 하나은행의 윤병철(尹炳哲)회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뱅커(BANKER)」. 현재의 은행내 영향력도 각각 이인호(李仁鎬)·김승유(金勝猷)행장 이상이라는 평가다.

■개인 역량이 좌우

이사회의장과 은행장은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 이사회의장은 은행장과 임기(3년)는 같지만 원칙적으로 비상임이사에 불과해 분기별로 열리는 이사회를 주재할 뿐 보수가 없다. 대부분 이사회의장에게는 또 사무실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 선출을 비롯, 은행경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 역량에 따라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칫 두 사람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파워게임을 불러올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이사회의장과 은행장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지동현(池東炫)박사는 『이사회의장은 은행장에 대한 견제자이지만 단순히 견제나 감시보다는 파트너로서 외풍을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경기자 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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