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학당국] SW복제품 단속 비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학당국] SW복제품 단속 비상

입력
1999.03.04 00:00
0 0

불법복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부산지역 대학들이 검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정품프로그램 구입예산이 없어 전산실운영에 차질을 빚고 컴퓨터 관련학과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등 비상이 걸렸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곽상욱·郭相煜부장검사)는 3일 국내외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동부산대 부산경상대 성심외국어대 지산대 등 4개 대학법인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부산대 부산교대 등 6개 대학의 전산책임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1월들어 시작된 이번 단속에서는 동부지청관할 6개대학 모두가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대는 교내 전산소와 전산실습실에 한글과 컴퓨터사,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국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제작사가 개발한 8개 종류(1억1,000만원 상당)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또 부산교대도 포토샵, 비주얼 베이직 등 2개 종류(4,500만원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사용하는등 대부분 대학이 정품시가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일 개강에 들어간 부산대는 예산난으로 이들 불법 복제품을 대체할 정품을 아직 구비하지 못해 통계학과, 물리학과, 전자계산학과 등 이공계열 상당수 학과들이 수업차질을 빚고 있다.

또 부산교대도 정품 교체가 늦어져 「프로그래밍 언어실습」, 「컴퓨터 실기」등 2과목의 수업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대등 대학당국은 우선 학사업무의 차질을 막기 위해 학사행정에 사용되는 주요 전산시설의 프로그램교체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습실, 교수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연구용 프로그램에 복제품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부산대 전산실 관계자는 『우선 강의를 해야하는데 교수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복제프로그램사용을 꺼려 상당수 강의가 펑크가 나고 있다』면서 『검찰의 단속을 백번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6개대학 전산책임자들은 『1년간 보직기간이 끝나면 학과로 돌아가야 하고 실질적인 책임도 없는데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관리자(대학당국 등 법인)와 사용자(전산실요원, 교수)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규정이어서 책임소재를 놓고 파문에 예상된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