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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 논란] 자위대 미군'지원'명분 힘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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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 논란] 자위대 미군'지원'명분 힘쓰기?

입력
199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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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을 둘러싼 일본 국회의 논란이 연일 뜨겁다. 법안심의는 지난 1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작됐는데, 빠르면 올 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법안은 단기적으로 한미 안보체제에 대한 측면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가 극동의 군비경쟁을 부르는 악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과 97년의 새 가이드라인에 근거,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 등이다. 일본의 미군 지원 역할을 확대, 극동지역 미군 전력의 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주변사태법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즉 「주변 유사」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이 전개될 때 일본이 공항과 항만 등 민간시설을 제공하고 군수물자의 보급과 인력 수송, 의료지원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 또 자위대법 개정안은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항공기는 물론 함정까지 파견하고 무기사용 범위도 넓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주변」의 범위.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극동과 그 주변」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전제로 자위대가 「주변」의 공해상에서 물자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선박검문을 행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또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함정 파견」이나 무기사용 범위를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함정·장비 보호」로까지 확대한 데 대한 우려도 크다. 군함의 국제법상 특수지위로 보아 분쟁에 직접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사태의 판단 및 미군과의 행동계획 합의 절차에 대한 논란도 무성하다. 야당은 이를 위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정부·여당은 원안대로 「국회 보고」및 「사후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논란은 주변 사태시 미군 지원이 헌법이 금한 집단적 자위권·무력 행사로 이어지느냐 여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정부·여당은 후방지역에서의 지원에 한정되므로 무방하다는 시각이나, 야당은 전·후방과 전투·비전투 행위의 구별이 어렵다는 현실을 들어 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있다.헌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아예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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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지스 호위함 추가 도입

【도쿄=황영식특파원】일본 방위청은 최신예 이지스 호위함 1척을 새로 도입, 보유 이지스함을 5척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일 보도했다.

방위청의 이지스함 추가 도입 방침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주변상황과 관련, 함대 방공 및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년도)에 포함시켜 2005년도 이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약 1,200억엔의 값비싼 이지스함 추가 도입은 미해군의 순양함과 구축함이 대부분 이지스함이어서 구형 미사일 호위함으로는 공동작전 수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청은 또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공중급유기 도입도 포함시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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