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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 40점이상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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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 40점이상 상향조정

입력
199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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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부터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이 현행 3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현재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이 30점으로 단 1회만 위반해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돼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아 벌점기준을 40점 이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호, 지시위반, 제한속도초과 등으로 단속된 승용차의 경우 기일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 차주나 운전자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현재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 할 때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경우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만 치르면 장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벌점이 초과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박천호기자 ch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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