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연합】 미국 법무부는 6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특별검사법의 폐지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1일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에릭 홀더 법무차관이 조만간 하원 법사소위 청문회에서특별검사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부의 새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의 특별검사법 반대 입장은 5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과 재닛 리노 법무장관이 이 법의 시한 연장을 촉구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 법은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을 탄핵재판으로 까지 비화시킨 바 있다.
이 관리는 홀더 차관이 현행 특별검사법이 결점 투성이어서 적당히 손댈 수 없을 정도라는 점 등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온 특별검사법은 94년 연장돼 6월 30일 만료되기 때문에 의회는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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