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세풍사건의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과 PCS사업자 선정비리의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 등 7명을 1차 인도대상으로 선정, 강제송환키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미국 상원의 비준절차를 거쳐 이 조약이 발효되면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미국에 보내 미연방수사국(FBI)과 공조, 이들의 소재파악 및 체포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들 7명의 소재 파악을 이미 미국측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발효를 앞두고 체포가 시급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체포수사팀을 현지에 급파, 차례로 송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자를 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배자 기준으로 전체 해외도피사범의 절반인 300여명이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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