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20가구 미만의 연립·다세대 주택도 재건축조합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접하게 되는 노후 연립·다세대주택들이 자취를 감추고 대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근로자주택자금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요건도 완화되는등 주택자금 빌리기가 한결 편해진다.건설교통부가 2일 발표한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이처럼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건설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직장인 주택자금 빌리기 쉬워진다
현재 직장인(5인 이상 상시고용 사업체 근무)이 주택구입자금을 빌리려면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인 세대주로 직장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임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했다. 이런 제한들이 올 하반기 모두 없어진다. 전세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이전처럼 한해 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구입자금의 경우 집값의 50% 이내에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가구당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된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대출은 평화은행에서 취급한다. 상환방법은 구입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전세자금은 2년후 일시상환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리는 7%.
▦재개발·재건축 활발해진다
재건축조합의 가구수 제한이 하반기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다세대주택이라도 조합을 결성,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20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됐다.
또 2채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지분을 가진 조합원이라도 지분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채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1채만 분양받고 나머지 지분은 현금으로 보상받아왔다.
이와함께 재개발조합원이 물어야하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상환조건이 연리 5~8%, 10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5%에 15년으로 완화,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
▦임대아파트 공급이 확대된다
임대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올해 어느해보다 많은 임대아파트들이 쏟아져 저소득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미분양 주택을 5가구 이상 사들여 임대할 경우 지원되는 중도금 대출 규모가 현행 가구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18평초과~25.7평이하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 가구당 3,000만~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진다. 분양가격의 50% 범위내로 제한하던 가구당 지원 한도액도 사라진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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