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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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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입력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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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철희 전농협중앙회장등 농협 관계자들을 비리혐의로 사법처리하고, 전국 1,332개 단위조합에 대해서도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협등 다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또 감사원 검찰등 국가사정기관은 올해 활동방향을 「과거 적폐 척결」에 집중키로 했다. 이번에 밝혀진 농협 비리는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였던 협동조합등 거대 공기업 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리 척결」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협동조합중앙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90년이후 5명의 농·수·축협이사장들이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했으나, 비리가 뿌리뽑히지는 않았다. 개인비리 조사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고, 이들 조직에 대한 구조개혁은 아주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이은 관련자 구속 정도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이들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대기업 편중대출, 부실대출에 따른 거액의 손실, 방만한 경영, 정치권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한 대로 조직의 누적된 병폐를 뿌리뽑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독권이 중요하다. 정부는 농협에 대한 감독권이 농림부와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 감사원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감독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오히려 더 치밀하고 강력한 감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여서 중복감독의 효과를 볼 수 없었는지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졸속처리다. 정부는 농·축·임·인삼조합등을 통폐합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개혁안을 확정해 5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개혁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검증은 안된 것들이다. 농협은 스스로가 「세계 최대의 민간조직」이라고 할 만큼 「공룡」이어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조직 축소가 우선이지만, 통폐합과 사업분리는 두부 자르듯 쉬운 문제가 아니다.

농협사건은 「과거의 적폐와 악습」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과감히 추진할 것은 추진하되 시간이 필요한 부문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듯이 나온 건수 위주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협동조합이 설립목적에 맞게 생산자를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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