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동원훈련 대상을 축소한 개정 예비군운용제도를 2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현행 동원훈련 대상인 제대후 1년차 예비군은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4시간의 소집점검만 받으면 된다. 대신 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난다. 또 5~7년차 예비군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현행보다 1차례 줄어든 3회만 실시되며 8년차 예비군은 아예 훈련에서 면제된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장기간 타지역에 전출한 직장인의 경우, 소속 직장 예비군등에 신청하면 전국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및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30만원과 1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정덕상기자 jfurn@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