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을 해온 거대 공룡 조직 농협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다.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등 공식조치를 통보받기 앞서 1일 원철희(元喆喜)전회장을 비롯해 농축협 임원진 5,6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 농·수·축협의 고질적 부패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를 통해 상당한 비리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개인비리만을 파헤쳐 일과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이들 공룡 조직의 구조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때」를 기다려 온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청와대의 농·수·축협 구조조정지시에 뒤따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기획사정」의 수순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원전회장 등 농협 고위간부들의 개인비리와 감사결과 드러난 부실경영의 법률적 책임규명 등 두갈래.
검찰은 우선 농협이 6,100여억원의 지급보증 손실을 떠안는 부실경영 과정을 캘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농협 임직원의 대출 비리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특히 검찰은 한보 진로 등 부도기업에 대한 대출이 9,100억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농협 임원들이 커미션을 수수하는 것외에 정치권, 재경부와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고위 간부들의 개인비리는 대검 중수부가 맡고 일선 지검 및 지청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 1,249개 회원농협의 부조리와 비효율적 관행에 메스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농협 부실경영과 관련, 감사원이 징계나 문책을 요구한 농협 임직원 165명중 상당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협 외에 축협 수협 임협 등 관료화된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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