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응급피임사업에 대해 시민·종교단체들은 성문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시행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는 금명간 성폭력 상담기관 등이 의뢰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거쳐 피임약을 보급할 계획이다. 협회는 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성폭행을 당해 임신우려가 있는 경우 근친상간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나 유전질환 때문에 임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해 피임약을 보급키로 했다.하지만 30여개 시민·종교단체는 『생명체나 다름없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일종의 낙태행위』라며 응급피임약의 보급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발표이후 여성단체 등에는 『성관계 후 먹으면 임신을 막는 약이 있다는데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온다고 한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일반 여성과 청소년들이라는 점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관계 후 응급피임약을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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