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관광객 유치와 교역확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사증)없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또 투자 연구 취재 등 전문활동을 위한 국내 입국시 사증신청과 함께 제출토록 된 신원보증서제도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이에따라 일부 사회주의국가 등 무사증입국이 불허된 30개국을 제외한 150여개국의 관광객들은 2일부터 국내에서 금강산 관광 등 한달간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미국 영주권이 있는 미국 재입국허가서 소지자들이 국내 항공편으로 서울을 거쳐 고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없이 시내관광, 쇼핑을 즐기고 원할 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크로아티아 관광객도 30일간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 관광객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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