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세무상담을 하고 세무관련 민원증명 서류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1일 사용자가 크게 늘고있는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하고 인터넷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민원업무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사이버 세무서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ta.go.kr이다.
국세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세무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민원서류 예약과 신고 및 민원서식 출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인들은 또 이 망을 통해 기준시가등 국세청의 기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창업정보나 공매물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아직 인터넷상으로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않아 즉각 실시할수는 없으나 앞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증명서류를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 홈페이지에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을 열어, 여론을 직접 듣고 이를 세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화방을 탈세나 비리 및 외화도피 신고등도 받아 처리하는 국세신문고로도 활용키로 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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