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커타 = 연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후 5년」이라는 의무 규정을 포기하고 인도 캘커타 빈민을 위해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리는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헨리 드수자 캘커타 대주교는 28일 테레사 수녀가 곧 성인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드수자 대주교는 지난해 12월12일 교황청으로부터 「성인에 올리려면 사후 5년이 돼야 한다」는 규정의 포기를 선언하고 테레사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리도록 하는 서한을 받았으나 그동안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은 하나님의 종복인 테레사 수녀의 시복(諡福)과 시성(諡聖) 절차 개시를 위한 청원이 사후 5년 이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수자 대주교는 테레사 수녀에 관한 교구 차원의 정보와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규정에 따르면 시복에는 우선 1가지의 기적 확인이 필요하며, 시복 뒤 시성에 필요한 제2의 기적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다.
드수자 대주교는 이미 테레사 수녀로 인해 2번의 기적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교황청에 보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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