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만 하면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해 재판이 2∼3개월안에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 기간을 법상 보호되는 2년에 구애받지 않고 6개월, 1년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2년 미만 계약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계약이 유효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입자도 집을 나가고 싶으면 계약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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