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아내는 88년 직장연금에 들어 퇴직한 뒤에도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계속 국민연금을 부었다. 그러나 아내는 IMF체제로 인해 98년 3월에 국민연금을 탈퇴했다.탈퇴한뒤 1년이 지나면 불입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했더니 『98년12월에 법이 개정돼 직장연금분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임의가입분 연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유는 소급입법 적용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임의탈퇴자에게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다.
한효남·경기 김포시 감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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