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28일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음란물 프로그램을 PC통신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최모씨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 통신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의 반포, 판매를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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