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교사의 학생체벌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교육법의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24일 한국교총주최로 열린 체벌관련 토론회에서 정다희양이 밝힌 주장(25일자 25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의원들이 마련중인 교육법개정안은 체벌주체가 「학교의 장」이었던 것을 「학교의 장과 교사」로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할 경우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체벌에 이은 학생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한다.
법 개정추진과 정다희양의 주장은 최소한도의 교편(敎鞭)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와 관련, 75년 미국 최고재판소의 체벌판례는 새겨볼만한 대목이라고 본다. 첫째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 체벌을 가한다고 예고해야 하며, 둘째 체벌 아닌 다른 수단을 다한 뒤 최후수단으로 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학생의 소견을 듣고 다른 학생 입회하에 체벌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체벌이나 체벌합법화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잘잘못을 설명하고 학생이 이를 인정한 가운데 교육적으로 가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경내·부산 동래구 낙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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