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을 둘러싸고 일본 열도가 떠들썩하다.97년 장기이식법 발효후 최초로 28일 합법적인 장기이식이 행해진 것이다.
기증자는 25일 고치(高知) 적십자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한 여성(44).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장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본 장기이식네트워크」 회원카드를 갖고 있었고, 가족도 장기이식에 동의했다.
병원은 25일 오후 뇌사위원회을 열어 장기이식법에 의한 1차 뇌사판정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법에 따른 2차 판정 과정에서 뇌파 발생이 확인돼 뇌사판정은 번복됐다. 이 과정에서 뇌사판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조명돼 취재경쟁이 불붙었다.
26일 재진단 결과 다시 뇌사상태라는 판단이 나왔다. 가족들은 며칠동안의 소란에 커다란 부담을 느껴 1·2차 뇌사판정 결과를 허락하기까지 공표하지 말 것 환자의 유체는 장기적출후 보도기관의 촬영·취재 없이 바로 집으로 되돌려 줄 것 보도기관은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 태도를 반성할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27일 뇌사 판정 절차가 재개됐으나 후생성은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에 기초한 뇌사판정 작업이 행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28일 오전 병원에 이식용 장기 운반을 위한 장비들이 도착했다 떠남으로써 첫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이 간접 확인됐다.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지만 비교적 엄격한 일본의 뇌사판정 기준이 소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만은 분명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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