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원장 이용우·李勇雨)은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해 피의자 구속부터 재판전 보석까지 모든 인신구속과 석방에 관한 업무를 1일부터 형사수석부에서 통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재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법원은 또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한 운영방식도 개선해 영장실질심사시 담당법관이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제도를 알리고 필요한 서식을 제공해 피의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선변호인과 당직변호사로 전담변호인단을 구성, 구속적부심과 보석재판에서 피의자 변호에 활용토록 했다. 기소전보석도 적부심재판에서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법조브로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불구속재판의 확대가 요구된다』며 『궁극적으로 인신구속 여부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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