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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한일어업협상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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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한일어업협상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

입력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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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자국 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최근 실무협상에서 해양수산부가 우리 어선들의 업종과 어기(漁期)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협상에 임해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으로 26일 밝혀졌다.어민들과 해양업계에 따르면 13일 종결된 한일어업협정 후속 실무협상에서 양측간 합의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한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는 국내 대형기선저인망 업종의 주력선단인 일명 「쌍끌이」선단(그물을 어선 두 척이 끌면서 조업·평균 110톤급) 250여척이 아예 입어 대상업종에서 누락됐다.

또 오징어채낚기 업종은 입어 대상에 포함됐으나, 우리측 협상 당사자들이 냉동오징어와 활오징어의 어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업기간을 제시하는 바람에 활오징어 성어기인 3~6월간 4개월이 조업기간에서 빠져 동남해안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다.

국내 대형기선저인망 업종에서 「쌍끌이」선단은 이번에 조업이 허용된 동종 「외끌이」선단(55척)과 대형트롤선단(84척)에 비해 3~5배 큰 규모인데 지금까지 광어 돔 우럭 장어등을 잡아 연간 최소 3,000억원의 어획고를 올려왔다. 이번 협상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게된 부산 경남 지역 200여척의 활오징어 조업도 성어기에 어선 1척이 하루 평균 3,000마리를 잡는 수준이어서 줄잡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박규석(朴奎石)해양부 차관보가 이끈 우리 협상팀의 이같은 실수는 해양부가 협상에 앞서 우리 어민들의 조업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 없이 수협등에서 올린 잘못된 보고를 그대로 협상 자료로 썼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업실태는 국립수산진흥원, 업계, 수협 등 관련 기관·단체의 보고를 토대로 파악했는데, 보고서 단계에서 「쌍끌이」업종이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활오징어 조업에 대해서는 『급박한 협상 상황에서 전체 오징어 조업의 어구조정 및 어기 확대 등에 주력하다 활오징어 어기를 간과한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유종구(兪鍾久)전국어민총연합회장은 『어민의 생계가 달린 백년대계의 협상을 무성의하게 진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쌍끌이」업자 40여명은 이날 김선길(金善吉)해양부장관을 면담, 협상경위를 따질 예정이다.

한편 22일 재개된 일본 EEZ내 우리 어선의 조업은 신고 및 현지 조업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26일 현재 전체 허용 어선수의 2%에도 못미치는 19척만이 조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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