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년 언론통페합이후 유지돼온 연합뉴스(구 연합통신·사장 김종철·金鍾哲)의 통신시장 독점체제가 18년만에 깨지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부장판사)는 26일 해외뉴스 전문 공급업체 뉴스서비스코리아(대표 최해운·崔海雲)가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이 반려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기준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간물의 난립을 막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시설기준만을 갖췄다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소한의 시설기준만을 갖췄다면 누구라도 통신사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화한 해외뉴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95년 설립된 뉴스서비스코리아는 97년 공보처에 통신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보처가 무선국 허가가 없고 특정분야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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