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부장판사)는 26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선홍(金善弘)전기아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기아사태를 초래, 금융기관의 부실과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온 점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봉고신화」등 그동안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개인적 비리나 축재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3년6월이 선고된 이기호(李起鎬)전기아그룹 종합조정실사장과 한승준(韓丞濬)전기아자동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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