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을 위해 지난 해 12월 1일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했던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이하 방개위)가 26일 3개월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닻을 내렸다. 강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개혁안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다.4년여동안 여·야당 줄다리기, 각 이익집단간 이해상충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새 방송법의 틀을 짠 것이 방개위의 최대 성과. 특히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등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실타래같은 입장들을 어느정도 조정해낸 것은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TV수신료 인상시기, 방송위원회 위원선임방식 등 몇몇 핵심사안에서는 갈팡질팡했다는 비판이 높다. 더욱이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 방송위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확정된 방송개혁안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분야별로 정리한다.
▤KBS 등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과 수신료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해 2001년 1월부터 2TV 광고를 폐지하고 부족한 재원은 TV수신료(현재 월 2,500원) 인상을 통해 해결한다. 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TV는 보도·시사 채널, 2TV는 소수계층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양 채널로 특화한다. 예결산 승인권은 재경부장관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사장은 방송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는 정수장학회 소유지분(30%)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한다. EBS는 방송발전자금으로 운영하는 독립공사로 탈바꿈 한다.
▤방송위원회 위상 및 위원선임방식
주요 방송정책 결정권이 문화관광부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새 방송위원회로 넘어간다. 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통령이 국회가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한 6인중에서 3인을 선임한다. 방송정책권, 인허가권, 방송발전자금 관리운용권, KBS MBC EBS 사장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대신,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규정해 국회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 정상화 방안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위성방송에 대한 새 규정을 마련했다. 방송법 제정후 즉시 허용하되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은 위성방송사업의 경우 33%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100%(외국자본은 33%, 보도채널 제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수는 1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한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법과 규제기구를 일원화하고 2000년말까지 양 사업자간 통합을 유도한다. 한전 한통의 전송망은 기존 종합유선방송국(SO)에 매각토록 한다.
▤기타
지역민방은 1도1사 기준으로 방송권역을 확대하되 인천방송은 현행 방송권역을 유지한다. 디지털방송을 2001년 수도권지역부터 실시, 2005년까지 시·군지역으로 확대하고 재원은 방송발전자금과 국고 등으로 지원한다. 시청자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주1회 60분 이상 방송한다. 국책방송을 신설,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아리랑TV를 담당토록 한다.
김관명기자 kimkwmy@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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