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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족쇄 불법 장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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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족쇄 불법 장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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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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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부 경찰서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족쇄를 경찰청 구내매점에서 버젓이 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경무과가 관리하는 매점에서 불법장구를 팔고 있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잘 말해준다.족쇄 구입이 담당과장과 서장의 결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공문서 사본을 보면 경찰이 족쇄를 합법적인 장구로 착각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공식루트를 통해서만 족쇄가 유통되는 것은 아닌 것같다. 경찰관들이 많이 구독하는 전직경찰관 동우회 신문에 최근까지 미국산 족쇄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칠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소년사건 담당경찰관이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족쇄를 채웠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는 평소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던 족쇄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기동대에 근무할 때 동료에게서 그 족쇄를 얻었다고 밝히고, 최근 말썽이 되는 것을 보고 망치로 부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다.

강력사건과 관련 없는 경찰관들까지 이렇게 쉽게 족쇄를 손에 넣을 수 있으니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장구가 경찰에 얼마나 많이 보급돼 있으며,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지난번 함양경찰서 족쇄파동 이후 경찰은 축소조작에 급급한 나머지 실태파악을 소홀히 해 사태의 근원에 손을 대지 못했다. 담당자 문책도 없이 어물쩍 넘기려다 족쇄파동이 정치문제로 비화하자 『경남경찰청 관내 10개 경찰서가 보유는 하고 있으나 사용사실이 확인된 곳은 2개서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96년 이후 모두 250개의 족쇄가 수입돼 200개가 경찰에 팔렸으며, 경기 40개, 경북 35개, 서울·경남 각 28개를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이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5개 경찰서에서 84개를 수거해 폐기했다면서 사용한 곳은 경남의 두곳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소년범들에게 족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경찰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제라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날뛰는 흉악범들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수갑이나 포승 같은 허용된 장구를 활용해야 한다.

관련법에 족쇄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족쇄 남용의 근거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 족쇄를 불법장구로 분명히 규정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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