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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서 족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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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서 족쇄 판매

입력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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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함양등에서 물의를 빚었던 족쇄가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지하 매점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됐으며 일선 경찰서가 이곳에서 족쇄를 집단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서울등에서도 경찰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연행및 조사때 족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보가 25일 입수한 97년 5월 28일 서울 D경찰서의 「족쇄구입 협조의뢰」문건에 따르면 형사과장이 경무과에 『강력업무 수행상 족쇄가 필요하니 구입해주기 바란다』며 『현재 서울청 지하 연금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구매를 요청하고 있다. 구입대상 족쇄는 미국 S사 제품 3개이며, 서장 결제를 얻어 실제 구입됐다.

또 미국 회사로부터 족쇄를 수입판매해온 S실업 관계자는 25일 지방 경찰청사 매점 납품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느냐』고 대답해 다른 지방경찰청 매점에서도 족쇄가 판매됐음을 시사했다. 전량 수입되는 문제의 족쇄는 길이가 65㎝이며, 지방경찰청 지하매점은 경무과 후생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24일 저녁 국회 행정자치위 답변에서 『서울청 지하 무궁화 매점에서 족쇄가 판매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그러나 판매된 숫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 의원은 『97년 서울청 지하 매점에서 족쇄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불법장구가 경찰청사에서 버젓이 판매된데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느냐』고 질의했다.

경찰은 지난달 경남 함양경찰서에서 피의자 족쇄 사용이 물의를 빚자 자체 조사를 통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경남 전북등 28개 경찰서에서 84개의 족쇄를 수거 폐기했다고만 밝혔다. 또 족쇄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함양, 진주 두 곳에서만 쓰였다고 해명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10대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웠던 사실이 24일 드러나(본보 25일자 보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순환기자 sh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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