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한진 한솔 동부 동양 등 5개 그룹이 부당내부거래혐의로 1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들 5개 그룹의 35개 계열사가 97년 4월에서 98년 9월사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45개 계열사와 2조5,000억원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친족명의로 등록된 가공회사(架空會社·Paper Compony)에 부당지원한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삼성생명이 한솔제지 한솔전자에 2,72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고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삼성 현대 등 5대그룹이 5조5,000억원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91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룹별 과징금은 동양 91억8,000만원, 한화 43억6,000만원, 한진 21억3,000만원, 동부 13억7,000만원, 한솔 10억8,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으로 동양 228억, 한화 229억, 한진 163억, 한솔 45억, 동부 27억 등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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