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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관리종목투자 상장폐지 시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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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관리종목투자 상장폐지 시한 주의

입력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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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리종목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다. 하지만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주가가 휴지조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31개 관리종목 가운데 금년중으로 10개 종목이, 내년까지는 66개사가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산씨앤지 삼익주택 진흥기업 태화 환영철강 등 5개사는 다음달 31일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을 연장시킬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해 연장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고 거래소측은 밝혔다.

부도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사안에 따라 2∼3년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가 실행되기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

현재 가장 오래된 관리종목은 스마텔로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무려 19년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현재 주요 자산인 안성공장이 채권은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신청된 상태다. 김준형기자navid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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