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족쇄판매 실태] 경찰 심각한 '인권불감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족쇄판매 실태] 경찰 심각한 '인권불감증'

입력
1999.02.26 00:00
0 0

족쇄가 경찰의 「인권 불감증」에 힘입어 공개적으로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사에서 공공연히 판매됐다는 사실은 족쇄 사용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96년이후 국내에 수입된 250개 족쇄중 경찰이 구입한 것은 142개. 나머지는 검찰등 타수사기관과 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유통경로는 경찰서가 직접 수입회사들로부터 족쇄를 구입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탈옥수 신창원(申昌源) 검거를 이유로 개당 10만원 안팎의 족쇄를 집중구매했으며 구입절차도 공식결제 과정을 통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관 개인도 얼마든지 족쇄를 구할 수 있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경찰청 뿐 아니라 다른 시도 경찰청사 매점에서도 족쇄가 판매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외부의 경찰 장구 전문 판매점도 아닌 청사내 매점에서 족쇄가 팔렸다는 사실은 족쇄가 합법적인 장구로 인식돼왔음을 반증한다.

또 하나의 유통경로는 신문광고. 실제 퇴직 경찰관 모임이 발간하는 월간 K신문 98년 12월 20일자에는 I실업이 파는 11만원 짜리 족쇄 광고가 나온다. 광고는 주로 경찰관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족쇄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다 갑자기 여론의 철퇴를 맞게 되자 경찰은 유통경로와 사용회수 등을 얼버무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기회에 족쇄를 비롯,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오랜 관행을 근절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영화(林榮和) 변호사는 『어떻게 수도 서울의 경찰청사에서 불법 장비가 팔릴 수 있느냐』며 『인권 문제에 대한 경찰의 무감각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은 『경찰관은 현행범과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를 위해 수갑 포승 경찰봉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족쇄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윤순환기자 shyoon@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