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대인지뢰 사용을 제한하는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 연내 가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행법안을 제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국방부는 이와함께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CCW조항에 따라 현재 보유중인 M14등 수만발의 플라스틱 대인지뢰에 금속물질을 부착, X_레이등에 의해 탐지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국방중장기계획에 2000년이후 대인지뢰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등 72개국이 가입, 지난해 12월 발효된 CCW는 가입후 9년간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사용금지 탐지불능 대인지뢰 사용금지 원격투발 대인지뢰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폭발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레이저 실명무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면 한국도 현재 비무장지대등에 이미 매설된 100여만발의 플라스틱 대인지뢰 등을 9년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
국방부는 『CCW가입은 대인지뢰 사용금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피하면서 대체무기와 제거장비가 개발되기까지 9년간의 유예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며 『특히 CCW가입으로 통일후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대치상황을 감안, 보유지뢰의 4년내 폐기와 매설지뢰의 10년내 제거를 규정한 오타와협약의 가입은 보류했다.
한편 캐나다 등 132개국이 서명, 41개국이 비준한 오타와협약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정덕상기자 jfur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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