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으로 밝혀진 부산 택시기사 발목절단 사건의 주인공인 손운진(孫雲晉·40)씨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땅치않아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우선 손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으나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기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로 입건키로 하고 법률조항을 검토했으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약해 처벌이 쉽지 않고 허위신고로 처리해도 즉결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손씨 사건에 엄청난 수사인력을 동원했던 경찰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없다.경찰은 마지막으로 손씨가 철로에 사지를 묶어 범행한 점을 들어 철도법 위반 혐의까지 검토했으나 열차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은데다 처벌규정 마저 약해 이 조항 적용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적절한 신병처리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상을 입은 손씨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발목절단 자작극을 벌였던 슈퍼마켓 주인 정모(42)씨도 처벌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못했다.
/부산=한창만기자 cmhan@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