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의 에이전트는 FIFA가 공식 인정하는 선수와 클럽을 대리해 선수이적을 돕도록 FIFA가 공인한 자격자다.이 제도가 생긴 것은 94년 미국월드컵이후 부터다. 이전까지 이적계약 문제로 매니저와 선수, 구단간에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등 폐단이 많자 95년부터 FIFA는 공인 에이전트제도를 만들어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구단이 선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구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팀의 장단점,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자질 등을 평가, 구단간 이적을 주선한다. 만약 구단이 공인 에이전트가 아닌 사람을 통해 선수이적을 추진할 경우 FIFA는 벌금이나 경기정지 등의 중징계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구단끼리 합의해 선수이적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다.
에이전트들이 나서서 구단에 선수방출이나 보충을 충고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구단이 에이전트에 요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거래가 성립할 경우 에이전트들은 구단으로부터 이적료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관행.
국내에는 작고한 한홍기씨가 95년 처음으로 에이전트 자격을 얻었다. 김정호(45) 이영중(43) 조남윤(41)씨등이 에이전트 자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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