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도입과정에서 종합병원과 의료기기 납품업체간에 오간 리베이트 뇌물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서울시내 유명 대학병원으로 확대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임안식·林安植부장검사)는 24일 고가의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치료방사선과 김귀언(金貴彦·53)교수와 전 원광대병원장 원종진(元宗辰·55)씨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96년 신촌 세브란스병원 치료방사선과장 재직할 당시 87만달러 암치료기기(LAS)2대를 도입하면서 같은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원씨는 97년 3월 해동기기㈜로부터 장기를 정밀 촬영하는 67만달러 상당의 감마카메라(GCR)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입 규모로 볼 때 이 돈이 병원과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동기기와 독일 지멘스사 한국법인 등 납품업체에서 압수한 장부와 계약서 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결과, 10여개 종합병원 관계자와 의사들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혀 수사가 다른 대학병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미 조선대 김기삼(金淇森·62)총장과 최봉남(崔奉男·51)전병원장, 충북대 김대영(金大泳·50)전병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학총장 1명과 병원장 2명, 대학 관계자 1명을 구속했다. 김호섭기자 dre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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