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4일 재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서울시 재개발과 행정주사 이재오(李載五·62)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8년 및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96년 2∼5월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서울 신문로 2_3지구 등의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삼 최수현(崔壽賢)회장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 2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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