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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수치심유발 수사.재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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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수치심유발 수사.재판 못한다

입력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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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성범죄 수사.재판시 피해자보호 지침」 마련『성경험이 있습니까』 『성폭행을 당할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여성인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방법을 대폭 개선, 이같은 의례적 질문을 못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에게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수사는 사라지게 된다.

대검 강력부(임휘윤·任彙潤검사장)는 24일 「성범죄 수사 및 재판시 피해자보호 지침」을 마련, 이날 전국 검찰과 경찰에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성범죄 현장에 대한 증거수집, 수사, 재판 등에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 2차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급적 여성이 참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비공개적 장소에서만 하도록 했다. 또 공소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과 저속한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환때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접 연락,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제3자를 통해 소환하더라도 소환이유를 밝히면 안된다. 피해자가 원하면 출장조사도 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과다 노출 등으로 피해자가 범행동기를 유발한 것 아니냐』는 남성주의적 추궁과 특별한 이유없이 합의 또는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일도 사라진다.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대질 신문은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재판에서도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과거 경력 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 검찰이 이의신청을 적극 제기토록 했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침이 철저히 지켜지면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한 고통 이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수치심 등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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