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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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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입력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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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치를 들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숨가쁘게 돌아간 지난 1년간의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전문가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새정부의 향후 과제는 4대부문의 개혁을 중단없이 완성하면서 경제 새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간의 기업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라면 평소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할 터인데 외형위주의 차입경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타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구기업들이 조금만 여건이 바뀌어도 냉혹하리만큼 군살을 빼고, 체질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던 이유를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면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역할에 대해서도 조금씩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의 틀이나 규칙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정한 심판으로서 게임의 룰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일탈된 행동에 대해 벌칙을 내리거나 잘한 행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장메카니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선도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앞으로 시장경제의 틀안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먼저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는 일이다. 합병, 분할, 퇴출, 매각 등과 관련된 고용, 금융, 세제, 회계 관련제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나 단위기업의 교섭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합의가 제도화되어 고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부실기업의 퇴출을 둘러싸고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왔지만 이제 퇴출제도가 정비되고 관련된 노하우가 생기면서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큰 잡음없이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따로 놀아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성숙된 시장경제는 바로 관련 법과 제도의 명확성과 엄정한 집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단시일 내에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의 처리를 둘러싸고 해당업계의 반발이 무마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채비율의 축소를 위해 자산재평가 등 편법이 동원된 것도 사실이다.

매각대상 계열사나 부동산중 중개기능의 미비로 아직 팔리지 않은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과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기업인수합병(M&A)시장의 발전과 함께 은행의 역할이 제고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M&A시장을 통해 즉각적인 경영자통제가 가능해지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은행을 통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복잡하게 얽힌 대리인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차입경영 의존도가 높고 경영활동에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반면 직접 금융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M&A시장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건전하고 튼튼한 경제를 확립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산업연구원(KIET) 이 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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