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원회] "국가기구성격 독립법인" 잠정결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 "국가기구성격 독립법인" 잠정결론

입력
1999.02.25 00:00
0 0

- 인권단체-법무부안 절충국민회의와 법무부는 일단 인권위 위상을 「국가기구적 성격의 독립 법인」으로 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인권단체들의 「국가기구안」과 법무부의 「특수법인안」을 절충한 셈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4일 『인권위는 정부 인권보장기구의 허점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당안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무등기법인」으로 설치할지, 법무부안처럼 「독립규제위원회」로 될지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못한 상태다.

또 인권위원과 직원에 대한 공무원 신분부여 문제도 결론이 나지않았다. 여당은 최근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과 민간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법무부는 『공무원 신분으로는 현 집권층에 의한 권력형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어렵고 관료화할 가능성도 높다』며 『민간인 신분이 독립성 보장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 권한과 관련, 당정은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권한과 시정 권고권을 갖고 위법사실을 적발할 경우 당사자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합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으로 인권위원 3명의 제청권을 갖고 예산청에 인권위 예산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점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