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당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를 강행하려던 방침을 번복, 1년정도 연기하기로 했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주례 당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의약분업 당사자인 의·약업계가 분업실시 시기를 1년 늦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약사법을 개정, 분업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간사협의를 통해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분업연기 문제에 대한 의·약업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약분업의 7월실시를 강행키로 결정, 분업실시 연기를 주장하는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 및 의·약사 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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