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고액과외사건의 주범인 전 한신학원장 김영은(金榮殷·58)씨의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형사1단독(김창석·金昌錫 판사)은 23일 「족집게 고액과외」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김씨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액과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김씨가 특별 지도도 없이 교습비만을 노려 학부모들을 감언이설로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한편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빼돌려 김씨에게 건네고 1,400만원을 받은 서울 B고 수학교사 임범철(林範喆·50)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임씨의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이 관건인 현행 입시제도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죄』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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