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시장이 술렁대고 있다. 3월1일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제한 완전 폐지를 앞두고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등 투자유망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지난해 8월 분양권전매 제한 일부 완화조치이후 중도금을 2번이상 낸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계약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수가 있다. 시·군구청의 전매동의 신청등의 까다로운 절차도 사라지게 된다.
분양권 전매의 가장 큰 매력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목좋은 새아파트를 동호수까지 골라가면서 선택할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투자부담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아파트를 살때는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분양권의 경우 적게는 분양가의 10%만 들고 있으면 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11%대의 중도금대출 혜택도 받을수 있다. 입주전에 분양권을 다시 팔면 집값의 5%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 시세차익을 노려볼만도 하다.
단점도 있다. 분양권전매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경기부양대책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다. 신규 및 미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올해 6월30일까지 계약, 5년이내 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00% 면제, 취득·등록세 25% 감면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1가구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올해안에 아파트를 사서(계약기준) 1년만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한시면제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분양권 아파트를 구입할때는 해당건설업체에 방문, 분양권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과 같은 권리하자나 중도금연체에 따른 연체료등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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