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부인을 구타하는 TV 연속극 속의 「폭력남편」이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됐다.1월초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조희진(趙嬉珍·37)검사는 KBS 1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를 시청하다 노골적인 가정폭력 장면이 삽입된 것을 보고 부랴부랴 제작팀에 전화를 걸어 대본 수정을 요청했다. 극중 주유소를 운영하며 대가족을 이끄는 여장부의 사위 「봉구」가 술만 마시면 아내(미숙)를 무차별 구타하는데도 착한 아내는 끙끙 앓은 채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
제작팀은 조검사로부터 『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신고된 폭력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교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대본수정 등 한달여 작업끝에 25일(126회) 방송분부터 내용을 변경키로 했다. 바뀐 내용은 남편의 폭력으로 부인이 머리를 크게 다치자 참다못한 올케가 경찰에 신고, 남편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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