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23일 전한나라당의원 이신행(李信行)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3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기산 사장이던 94~96년 회사공금 1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99억7,500만원을 횡령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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