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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침대커버 성분표시 '엉터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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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침대커버 성분표시 '엉터리' 적발

입력
199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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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로 중·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유명백화점의 「기획상품」과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중·저가 침대커버의 절반이상 천의 성분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이 서울의 유명백화점과 수도권의 대형 할인매장에서 중·저가로 판매되는 침대커버(세트) 총 13종(백화점 기획상품 8종, 대형유통매장상품 5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밝혀졌다.

결과에 따르면 킴스클럽의 「심플라인」은 표시가 의무화한 품질표시조차 없었고, 표시가 있는 12종중 7종(58%)은 가장 기본적 품질인 혼용률에서 있어서 표시된 면의 비율과 실제 면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E-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랑데뷰(쉐모아)」의 이불커버는 면 100%로 표시됐지만 실제는 35.6%밖에 들어 있지 않았고, 신세계백화점 「기라로슈(스와니코퍼레이션)」의 이블커버는 면 82%, 폴리에스텔 18%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면이 19.1%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엘르데코(㈜파란엘림·신세계백화점)」 「캐더린(㈜박홍근홈패션·롯데백화점)」, 「로즈데일(㈜화인산업·킴스클럽)」등이 표시보다 면이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이 피부 친화적인 면을 선호하는 경향을 이들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원의 시험 담당자는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원천』이라며 『실제와 다른 표시는 소비자가 원치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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