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구청들이 재정 확보 차원에서 재산찾기 움직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구로구청은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서류상 잘못으로 그동안 개인 소유로 사용돼 오던 구로구 온수동 23번지 3호 및 22번지 14호 토지 70평과 건물을 되찾았다. 이 부동산은 73년 이모씨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새마을회관과 종합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했지만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85년 이후에는 이씨의 손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해 왔다. 구로구는 97년 소송을 제기,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구로구 관계자는 되찾은 부동산이 개발이익등을 고려하면 7억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로구는 또 서류상 편입면적의 오차로 개인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용지 3,600여평에 대해서도 되찾기 작업을 펼쳐 1,800여평을 구재산으로 환원시킨 바 있다.
송파구도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밀 조사를 실시, 모두 36필지의 무단 점유 토지를 찾아냈다. 구는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중 2필지를 구재산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각 구청들은 이번 구로구 케이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 구에 비슷한 예가 적어도 3~4건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소송 승소 이후 전 구청 관계자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구청들의 재산찾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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