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체결 한달만인 22일부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저자망을 제외한 각종 어선들의 조업이 허용됐으나 남해안 장어통발업계와 동해안지역 오징어업계들은 사실상 출어를 포기했다.경남 통영근해 통발수협에 따르면 수협 소속 조합원 54척의 장어 통발어선 가운데 일본수역조업을 위해 이날까지 입어선박 명단에 포함시켜줄 것을 신청한 어선은 한 척도 없었으며 대표단체가 없는 부산지역 14척만 개별적 입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어통발업계의 일본수역 조업 포기는 어획량과 어구수, 조업시기가 기존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들거나 제한된데다가 일본이 승인한 조업 가능구역은 수심이 깊어 어군형성도 거의 안돼 출어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경북 동해안지역도 80톤급 이상 180여척의 대형 오징어잡이 채낚기어선들이 대부분 일본 경제수역내 출어를 포기했다고 영일수협과 경주감포수협등이 밝혔다.
오징어잡이 채낚기의 경우 한일어업실무협상에서 올 상반기 조업은 이달말까지, 하반기조업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각각 제한됐으나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출어하는데 최소한 조업기간이 20여일 소요되기 때문에 조업기간이 너무 짧아 출어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들과 어민들은 『피해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현실 보상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정훈 jhlee@hankookilbo.co.kr
통영=이동렬 dy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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