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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수도권 규제완화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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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수도권 규제완화 재고하라

입력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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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현·강원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촉진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20개 업종의 첨단공장의 신·증설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또 국제전문회의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구역내의 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단지의 한시적 허용, 구조조정에 따른 공장 통·폐합시 총량규제 배제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및 수도권발전법의 제정 움직임도 수도권 및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IMF 난국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시각에서 보면 어느 정도 당연시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강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다.

첫째, 수도권에 20개 업종의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의 적정배치」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목적에 정면위배된다.

둘째, 「자연보전권역」에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규모 관광종합휴양업 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은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까 염려된다.

셋째, 수도권내 첨단산업 및 대규모 관광종합휴양업의 허용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다시 부추기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이란 대원칙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넷째, 수도권의 과밀·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자원의 과도한 남용과 비효율이 나타날 것이며 수도권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확충비용이 가중되어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할 수 있다.

수도권 문제의 해결책은 반드시 국토 전체의 균형개발과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국토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 논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단과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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