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지원키로 한 7,000억원은 농가들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아 활용하고 있는 고리(高利)의 자금을 대체해주기 위한 것이다.이번 자금의 대출조건이 연리 6.5%이기 때문에 농업을 위해 비싼 이자를 물고 여러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해온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들어 한 농민이 1년전 유리온실을 설치하기 위해 금융권 또는 사채시장에서 연리 16.5%의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번 농가부채경감 자금을 대출받아 갚게 된다면 연리 10%에 해당하는 금리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2년 상환조건의 이 자금은 오는 3월초부터 전국의 농협·축협을 통해 대출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대출조건이 좋아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대출대상을「농업으로 인한 생산성 부채」로 한정할 방침이다. 집을 수리하거나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대체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림부는 금명간 관련금융기관등과 세부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출대상·농가당 대출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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